2008-12-04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동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지식경제부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나 됨.
동 기금의 운용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나, 지식경제부 이외의 부처에서 사용하는 기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업무보고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임하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위와 같이 타 부처 소관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ㆍ집행과 기금사업을 심사하는 데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84조의2제3항 신설).
나.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안 제8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의 회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