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5월에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절반이 최근 1년 5개월 내에 무료 관광이나 공연, 경품당첨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현황에 의하면 2008년 8월 31일까지 노인학대문제로 상담을 받는 노인의 월평균 상담건수가 2005년(1,135건)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금지행위)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와 청약철회ㆍ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영업장소(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기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에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ㆍ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는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한 판매행위 등 노인학대행위를 근절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안 제39조의6제2항제6호 신설).
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속임수를 사용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및 제55조의4제1호).
다. 상습으로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호,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5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5조의4(벌칙)
제55조의5(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