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8년 11월 25일)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년 11월 26일)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8년 11월 27일)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현행 농업 및 수산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업무는 대부분이 정형화된 업무로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각각 폐지하였고,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경우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현행의 영업제한규정에 도매시장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도매시장외의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기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8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