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기통신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 연차보고서의 국회제출은 정부조직 개편(’08.2.29)으로 구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전기통신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8.2.29 제정)」 제1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의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전기통신 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또한, 휴대전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 : Fraud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FMS 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검출 자료 제공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통화도용방지시스템에 의해 검출된 복제의심 휴대전화 번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제8항).
다. 전기통신 표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9조제3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복제의심 이동전화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701 · 전기통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