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3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 계화의 파고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 앞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은 존립의 기반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음. 이에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한편,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물가폭등과 내수경기 하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심각한 청년실업,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 가중 등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는 파탄상태에 있음.
특히 미국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실물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제위기로까지 불리우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함.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가입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
한편, 내수의 급속한 하강을 완화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인 국민 모두가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가입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
또한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를 6%로 인하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안 제72조).
나.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88조의2).
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함(안 제89조).
라.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