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의원 외 2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를 위한 산지전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땅 위의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실시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허용의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보전산지안에서는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 지질·토양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산림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하거나 산지의 전용을 허가하는 경우 대상 지역의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조사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구역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의 객관성을 두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산지의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시 지표조사와 보전산지안에서 지질·토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구역지정 협의를 하거나 전용허가 하는 경우 구역지정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호).
나. 보전산지안에서 산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지질·토양조사와 이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다.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산지에 대한 구역 등의 지정을 협의하거나 전용을 허가하는 경우 구역지정기준 또는 산지전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8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