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의원 외 2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의 안정성 도모 등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두고 있음.
이러한 산림기술자는 업무특성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로 그 영역을 분류하여 조림, 임도사업, 사방사업, 수목피해 진단 등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경영기술자가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조사의 하나인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사의 표본을 산정하는 표준지를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산지의 전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둘러싸고 현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 및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하여 그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산림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0조제5항제4호).
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 또는 과실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5항제5호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수행하여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중한 제재일 수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30조제5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산림기술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