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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감사원이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시 및 간여의 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대신에 국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확대ㆍ강화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원이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
나. 감사원이 제41조의 검사보고사항 외의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