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법률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추가 함(안 제2조제18호·제20호 등).
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은 이 법률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다. 고충처리인을 일반일간신문 등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독자권익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방송법」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위의 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인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마.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등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정보도청구시 계속 게재 또는 매개중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단서 및 제8항 신설).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의 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아.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삭제함(안 제3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6조(고충처리인)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사무처)
제12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4조(중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2조(시정권고)
제33조(취업금지)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