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채권추심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업자, 대부업자 등의 육성 또는 양성화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업방식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서민들의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여 개인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또는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 금지 및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채권추심행위 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