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 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무인도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토해양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
2.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3. 무인도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