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03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현재의 5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5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