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기업도시위원회) ①기업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기업도시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도시개발위원회-------.
현행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②-------------------------------.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현행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안④위원은------------------------------------- 하되,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
현행1. 민간위원 : 기업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안1. -----------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
현행2. 정부위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안2.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