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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