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8條(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設置등) ①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이 法에서 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정한 사항
2.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廣域交通에 관한 사항으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ㆍ調整을 요청한 사항
3.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 審議ㆍ調整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廣域交通計劃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第9條(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국토해양부장관,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 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市ㆍ道의 副市長ㆍ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 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③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ㆍ副委員長과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會議案件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委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⑤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