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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학교보건법」 제10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3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장에게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곧 초등학교만 해당됨. 따라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중학교의 장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