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의2(디지털 전환 촉진)
제12조의2(디지털전환재원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38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