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2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선임기준 등에 관하여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 분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직접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업무로서, 그 심의주체인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화 등의 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 할 것임.
또한,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위원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을 정하고는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여 해당 규정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을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문제를 개선하고,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여성이 3분의 1 이상, 40세 이하인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안 제7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