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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 식품성분 및 원산지 등을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함.
이에 소비자가 식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식품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제한적임.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조·생산·수입하는 영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성분명, 내용량 및 원산지 등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