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제15조(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9. (생 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신 설>
<신 설>
3. (생 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 ∼ ⑤ (생 략)
개정안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시설․설비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수강료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해당 연도의 학습자의 수를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다만, 제1호, 제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5조제3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가 다시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 9.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15조제3항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나. 제15조제3항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15조제3항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나. 제15조제3항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5조제8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