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은 전국의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목표인구의 설정과 그 계획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업지역·대학신설 등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의 허용은 과밀비용과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특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별로 구체적인 인구 및 산업배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동의 아래 장기적인 국토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에서 시행령으로 각종 권역의 행위제한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수도권 관리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과밀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음.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그 발전방향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8조(총량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