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하여 중복되고 부정확한 자료가 유통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수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명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
다.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
라.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마.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급여제공제한조치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2(과징금)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3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