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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 침해 등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나고 있음. 학생 또한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적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함에도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실정임. 또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금지규정을 명문화 하고, 관련 조사와 교육 사업에 대한 입법화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육체적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