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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적 중요성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인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임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