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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법상의 선출직 지방의원의 우선적 위원직 위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의지가 부족한 의원도 상당수 참여함으로써 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실제로 제13기 국내지역회의의 지방의회 의원의 참석률이 평균 27.2%에 불과함.
따라서 위촉 위원들의 자문회의 활동등 그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공고히 하고 활동의지가 부족한 위원의 경우 재위촉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