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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GDP 대비 재정의 고등교육지원액 비중은 OECD 평균이 1.1%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OECD와의 격차인 0.5%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집중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발전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