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초·중등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82%에 이르는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의 과열과 이에 따른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통계청 추산 20조원(민간경제연구소 추산 3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육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성과나 국제적 평가는 저조한 실정임.
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이나 재정지원이 초·중·고에 집중되고 있고, 대학지원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OECD 평균인 1.1%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정부는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하나, 교육세는 ‘교육투자 재원마련’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국민들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지원하여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체 교육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인문학 진흥 및 유아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전액,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조제1항).
다. 교육발전기금은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한국학 진흥 사업,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발전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 관련 사무의 일부를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