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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1인 ·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그 당부에 관하여 재정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재정신청제도가 고소권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고소권자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