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이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사사용인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사사용인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나.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이에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율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산정기준과 절차,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라.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는데 있으므로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함.(안 제5조 제2항 삭제)
마.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철폐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그 밖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함(안 제7조 삭제).
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4조제6항).
사.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 이에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하여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함(안 제14조제7항).
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임명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4조제8항).
자.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그 밖에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차.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4조의 2).
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8조).
타.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임기를 법 시행과 함께 종료하도록 하고 새로운 선출방식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