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분류는 실제로 비디오물의 내용, 선정성, 폭력성, 대사 등을 기준으로 그 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비디오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에는 선정성, 폭력성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급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는 비디오물을 선택할 때 비디오물의 등급만을 알 수 있을 뿐 등급을 결정받을 때 부여된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의 정도를 알 수가 없음. 즉, 소비자가 같은 등급이라도 폭력성이 적은 비디오물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보가 비디오물에 표시되지 않아 해당 비디오물을 모두 시청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외에도 비디오물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급표시의 결정 과정에서 각 항목별(선정성, 폭력성 등)로 받은 정도의 크기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비디오물을 선택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디오물에 상호와 등급의 표시 외에 그 내용정보도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표시의무)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