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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공공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에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역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점용료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점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