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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안 제4조).
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응모·인수·투자·보증 근거 신설(안 제18조).
다. 정부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출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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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자본금)
제18조(업무)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제29조(업무방법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