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증진 및 국민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질서 유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소방기본법」 제9조에서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와 그 대상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달리 현행법 시행령에서 보조사업을 “119구조장비확충” 사업에 한정하고 소방차 등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국의 소방차량 중 30% 이상이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임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및 기준보조율은 「소방기본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양법의 조화는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위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소방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