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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의원 외 50인 ·
제안이유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고질적 병폐인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지배 대주주의 사익 추구,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약화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왔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사익추구의 경영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전에 신규순환 출자의 금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를 강제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시장경제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 외에 순환출자(A→B→C→A와 같이 계열회사 간 고리모양의 출자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제5호).
다.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2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