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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서는 이러한 취·등록세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또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매매를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으로 취·등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신탁재산과의 관계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함(안 제110조제7호 신설).
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등록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함(안 제128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