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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1인 ·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부정 감시·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읍·면·동을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둘 수 있고, 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1일 4만원 정도의 수당 및 식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할구역·선거구 수 및 선거인 수 등이 적은 지역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임.
따라서 선거부정감시단의 하한 인원을 두지 않고 상한 인원만 정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의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