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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임.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구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36%로 낮아지는 등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
이에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OECD 국가가 국제비교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 등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함(안 제6조제1항).
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