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론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에 주로 치중하여 의료비지원의 보조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에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에 효력을 상실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따라서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주소득자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인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 생계형 재산 및 환금 가능성이 낮은 금융재산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 중 제2조제2호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라. 긴급지원의 경우 지원내용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마.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기준 중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가 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마.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함(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소득 또는 재산의 산정 원칙)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