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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의 학생 선발이 성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도 학생들의 잠재능력이나 발전가능성을 키워주지 못하고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학생의 인성, 능력, 소질, 지도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대학이 이 같은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학생을 발굴하고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입학사정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