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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그 직을 사퇴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사퇴함으로써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 규정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기소된 때로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음(안 제20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0조의2(사퇴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