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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현행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사퇴한 경우에도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탈당함으로써 편법으로 해당 의석을 승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확정판결시까지 그 소속 정당을 탈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탈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