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한강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의 설치 및 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은 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의 설치 및 증설 등이 제한되므로 구체적인 각 지역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의 신설 및 증축 등의 행위 제한의 완화를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 제한의 완화는 행위 제한의 완화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이익을 주는 반면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복효적(復效的) 처분에 해당하기에 사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하여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 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