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발의 · 이용삼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산지관리법은 공익용 산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용 산지에서 농산물, 임산물 등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림어업인 중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생계의 터전인 농지 또는 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생업영위에 불편을 주고 있어도 농지 또는 산지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익용 산지 안에서 산채, 야생화, 관상수 외에는 산지지역민의 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산약초, 약용류 등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지가 생계수단인 산지지역민의 소득향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은 공익용 산지 안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생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지역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약초, 약용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용 산지 안에 개별 법률 행위제한 적용에 따라 주택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하여 660㎡ 미만의 주거용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신설).
나. 공익용 산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에 산약초, 약용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