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의료관광은 해외여행과 현지국가의 의료서비스가 결합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자국에서 받기 어려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외여행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싱가폴은 관광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관광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의료관광 목적지중 비교적 후발주자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융합관광 형태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최근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피부성형, 미용, 치료목적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원스톱 안내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관광 진흥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급한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반관광객과 비교하여 소비액이 2배 이상인 해외 의료관광객의 국내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료관광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라.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