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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판매의 중개·구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전기용품의 비대면 거래를 중개하는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일반적인 전기용품판매중개자와 달리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제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 또는 고지하였거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