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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은 동일하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군 첩보부대 소속이었던 자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하고 있음.
따라서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군 첩보부대 소속이어야 했으나 국군첩보부대 소속이 아닌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하여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보상금 중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가액은 국고에 귀속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