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발의 · 원희룡 의원 외 2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원 및 공동사업의 활성화 등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별단위의 기초상권에 국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지원의 상승효과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따라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 지역상권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4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등이 감면되는 국·공유지에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바. 시·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운영사업 등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을 둠(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0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상점가활성화 지원)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9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3(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4(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5(상권활성화사업)
제19조의6(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7(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제65조(상인회)
제68조(시장경영지원센터)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