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의 구조조정과 최근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인 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이 법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한 유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실업의 획기적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실적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던 것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5조제1항).
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청년미취업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규정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제4조의2(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 등)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