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발의 · 의원 외 3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과외교습은 점차 불법화·고액화 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감이 수강료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고액과외교습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고 사교육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4조의2제4항).
다.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시작 전에 신고증명서 사본을 학부모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학부모는 교습이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신설).
마.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거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만 수강료등을 받을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계좌이체에 의해서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제6항 신설).
바.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또는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교습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제10항 신설).
아.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고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해진 결제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강료등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의2 및 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3(신고증명서 사본의 제출 및 보관)
제15조(수강료등)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