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은 방송ㆍ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수의 콘텐츠 진흥기관으로 각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업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콘텐츠의 통합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수행 사업에 있어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 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함(안 제31조제1항)
나. 정책 개발과 관련한 소관업무를 구체적으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으로 규정함(안 제31조제4항제1호).
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소관업무를 종전의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서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기획, 개발기술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31조제4항제4호).
라. 방송영상 및 게임과 관련한 진흥원의 소관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1조제4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마. 연구개발 업무 강화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진흥원에 대해 출연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제32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하고, 이들 기관의 권리·의무·재산을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